Microsoft 사는 지난 주 Windows Priciples 라고 하는 새로운 윈도우 플랫폼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였다.
많은 주위의 적(?)들로 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블로그를 별도로 작성하려고 한다.
이에 앞서 3월달에 작성했었던, 공정위의 MS사에 대한 "끼워팔기" 소송에 대한 의견을 블로그에 다시 개재한다.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거액을 MS로 부터 삥(?) 뜯어간 "다음(http://www.daum.net)
과 공정위의 비전문적이고 선정적인 태도에 대한 유감을 피력한 글이다.
“MS의 끼워팔기”
오늘(2006년 3월 27일) 모든 언론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끼워팔기” 제재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발표했다.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 처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자.
200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장착하고,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포함한 행위를
위법한 “결합판매” 행위로 심결했다. 그 핵심적 논리는 이러한 결합 판매로 인해 “부 상품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 상품인 PC 서버 OS 및 PC OS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 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OS인 윈도우에서 문제되고 있는
윈도우 미디어 서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윈도우 메신저를 분리하여 판매하거나,
설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279억여 원의 과징금을 추징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제소는 미국에서는 IE(Internet Explorer),
EU에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한국이 세 번째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미디어 서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윈도우 메신저에까지 “끼워팔기”를 문제 삼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 MS 공정위 소송”
이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글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IT 업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개발자의 입장으로서의
관점에서 MS사의 공정위 소송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끼워팔기?”
우리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 핸드폰. 이전의 핸드폰은 벽돌만한 크기에 큼지막한 안테나와
숫자 패드만이 존재하는 전화기 그 자체의 기능만이 제공되었지만, 오늘날의 핸드폰은 어떠한가?
곱상한 디자인에 mp3 파일 재생기능과 인터넷 접속 기능, TV 수신 및 디지털 카메라 등 수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된 작은 최첨단 디지털 디바이스로 탈바꿈하였다. 우리가 쉽게 MS DOS를 떠올릴 수 있는 예전의 OS는
검정색 콘솔화면에 기업의 단순 업무 처리로만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의 OS는 어떠한가?
현란한 그래픽 화면에 기업 내의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 PDA, 디지털카메라, 핸드폰, 오디오 게임기 등 – 과의 연동을 통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핸드폰의 여러 기능들이 이미 핸드폰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윈도우 OS에 탑재되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역시 OS의 일부일 뿐이다. 핸드폰의 여러 기능들이 “끼워팔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없는 것처럼 OS에 탑재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역시 디지털 컨버전스의 핵심인
홈 미디어와 컴퓨팅 사용자들 간의 협업(Collabor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한
OS의 일부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끼워팔기” 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OS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자 개발 플랫폼이다. 또한 윈도우 메신저는 윈도우 XP 이상에 탑재되어 원격 사용자들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협업(Collaboration)기능으로써의 OS의 일부이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메신저라고 알고 있는, MSN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MSN 메신저이고, 이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끼워팔기”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품이다! )
이 두 가지 제품들은 모두 OS의 일부로써 O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반 컴포넌트 들이다.
이들을 끼워팔기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엔진이나 바퀴 등을 끼워 판다고 주장하는 것과,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mp3 기능이나 TV 수신 기능들을 끼워 판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그 논리에서 다르지 않다.
“기반 플랫폼!”
개발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윈도우 메신저를 살펴보겠다.
과연 이 두 제품이 과연 끼워팔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MS의 Internet Explorer가 “끼워팔기”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윈도우 OS에서 제거된다면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MS로부터 메신저 시장에서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거액의 피해 보상을
받았던 회사의 메신저마저도 IE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테스트 결과가 있다. 공정위와 일부 업체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끼워팔기” 프로그램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meid=0301&ps_ccid=2376&ps_hnum=1999997691)
테스트 결과 현재 미디어플레이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에도 WMV 포맷,
DVD 타이틀 및 WMA, WAV 포맷 등은 재생할 수 없었다. 테스트는 하나의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진행했지만
이 실험 결과는 다른 여타의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그것은 개발자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발 시에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공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MS의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 하는 개발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신은 마음만 먹는다면 OS까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이니까!
허나, 개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발이라고 하는 작업 이외에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MF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면 당연히 그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플랫폼에서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발사의 측면에서도
앞서 예를 든 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잘 마련된 개발 컴포넌트를 근간으로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개발 전반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가지고 옴으로써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개발 컴포넌트들이 빠진 OS가 출현하게 된다면? 많은 개발자와 개발사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 내지 이러한 기능을 구현해 놓은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또 이러한 컴포넌트가 OS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낭비가 계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마저 상실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단편적인 일부 애플리케이션들과의 시장 점유율 수치만을 통하여 이를 독점이라 진단하고 OS에 대해
매스를 가하는 것은 해부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IT 업체 전체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장? 시장!”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 –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메신저 – 들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본다.
먼저 윈도우 메신저. 아마도 공정위는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를 혼동하여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메신저가 탑재됨으로써 국내 메신저 시장이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윈도우 메신저의 주 목적은 원격 사용자들간의 기술 지원 및 협업을 위해 탑재된 OS의 일부일 뿐,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MSN 메신저나 네이트온 메신저 등의 인터넷 인스턴트 메신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품이다
(물론 MSN 메신저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를 동일한 제품이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신저는 OS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메신저가 아니라
MSN 메신저가 대부분이다. MSN 메신저와 다른 기타의 메신저들과의 비교는 몰라도, 메신저로써의 기능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윈도우 메신저를 평가하자면 이는 낙제점을 받을 것이다. 윈도우 메신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메신저 시장의 점유율은 이미 네이트온 메신저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왜?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미니홈피와의 연동이라든가, SMS 문자서비스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여
사용자들의 호감을 얻은 당연한 결과이다.
바로 시장에서 여러 메신저 개발사들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 의해 선택된 결과이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의 산술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가 메신저 시장의
“끼워팔기”로 인한 쏠림 현상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윈도우에 탑재되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또 다른 제품인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협업을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 및 통합하는 기능들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만다. 즉,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비교가 우습게도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리를 앗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발생하게 될 오피스 시장에 있어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할 수 없게끔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시장을 소비자들이 인위적인 힘에 의해 왜곡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컴퓨터를 통해 미디어 파일들을 즐기는
사용자들이라면 자신들의 PC에 한 개 이상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그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mp3 파일 등 음악 파일을 듣는 경우와 비디오 파일을 시청하는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혀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능들을 무기로
건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MS의 윈도우 OS의 목젖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윈도우에서 미디어플레이어가 제거된 제품을 이미 출시했던 EU의 예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 경쟁이며, 누구를 위한 시장 정의란 말인가?
“공정위 유감”
공정위는 현재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미디어플레이어 시장과 메신저 시장에 기존의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하여 출시해야 하며 경쟁 제품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이외의 제품을 선택하여 설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불공정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수 많은 후발 업체들이 앞으로 미디어플레이어 시장과 메신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특정 경쟁 업체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 자체가 바로 공정위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는 또 다른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는 자신들만의 특화된 기술을 통해 많은 이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개발 업체들은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때론 퇴출당하면서 스스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메신저 시장과 미디어플레이어 시장 역시 다르지 않다.
공정한 시장 상황에서 윈도우 플랫폼으로써 제공되고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메신저 시장에서의 메신저와는
구분 지어야 할)가 과연 이 두 개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OS의 일부로써의 개발 플랫폼(컴포넌트)과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구분 지어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은 성급한 결정은 자칫 소프트웨어 산업의 타격과 아울러
여러 소비자들의 피해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국내 개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이미 H/W와 통신 중심으로 개편된 국내 IT 산업에서는 개발자들의 활로는 다국적의 공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해외 시장을 생각하는 개발자들에게는 MS의 윈도우 그리고 관련된 제품과 기능들은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 역할을 한다. 필자의 회사도 독일, 덴마크, 미국, 홍콩 등 해외 시장을 접촉할 수 있게 된 것도
MS의 Infopath와 IE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자와 한국 S/W 산업에 대한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인 경제학과 정치 논리로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면
개발자와 S/W 산업의 세계화는 희망이 없어지고 만다. 이번 결정을 위해 죽어있는 경제 논문과 법률 조항을 읽고
교수들을 만날 시간에 “The World is flat”을 읽고 인도와 중국의 IT 전문가들을 만나볼 것을 권한다.
진정으로 공정위가 IT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곳이 단지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시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